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나

확인일 2026-09-06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동네에서는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로 불립니다. 요양원처럼 입소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요양처럼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금액은 공단 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주는 곳인가

법은 주·야간보호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고시 제30조는 기관이 지켜야 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둡니다.

치매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붙습니다.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제30조제5항),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는 이용할 때마다 제공해야 합니다(제6항). 이를 어기고 제공하지 않으면 그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제32조제10항).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입니다(제30조제7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표준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고(제30조제2항), 24시간 이상 보호해서도 안 됩니다(제4항). 하루 13시간을 넘겨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등의 동의와 요청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하고, 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8항).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에 도착한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집에 도착한 시간까지입니다(고시 제16조제1항). 차량으로 오가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1~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일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로 한정되어 있어 주야간보호가 사실상 중심이 됩니다(고시 제2조제3항).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동안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고(고시 제4조제3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고시 제31조제1항). 시간이 길수록 그날의 급여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3시간 미만은 가장 짧은 구간 급여비용의 80%만 산정합니다(제32조제6항). 이 급여비용에는 교육·훈련비용이 포함되며 기관이 이를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31조제2항).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이므로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감경 대상과 월 한도액 초과분의 처리는 방문요양 비용에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이 내고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4조).

급여비용 위에 붙거나 따로 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3조제2항제4호).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늘어난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제13조제6항). 그런데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합니다(제13조제7항).

이용 형태조건추가 산정 범위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50%
일반 주·야간보호, 1·2등급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10%
일반 주·야간보호, 3~5등급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20%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30%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인지지원등급은 월 3일).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 나간 날에도 비용이 나올 수 있다

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의 급여비용을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라 하고, 고시 제32조제3항이 산정 기준을 둡니다.

  1.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급여가 시작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2.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범위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로 인해 생기는 본인부담금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제4항). 계약서를 볼 때 이 항목이 설명되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이용일에는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날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5항).

같은 날 다른 급여를 받으면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같은 날 둘 다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합니다(제32조제2항). 같은 부지의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여러 기관이 같은 날 여러 급여를 제공한 경우도 하나만 산정합니다 (제9항).

전국에 몇 곳이나 있나

공단 공개자료에서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가기관은 5,929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주·야간보호만 하는 기관이 2,612개소이고, 나머지는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둔 곳은 234개소입니다.

주·야간보호 기관이 많은 지역

숫자를 누르면 그 지역의 재가서비스 기관 목록으로 갑니다. 목록에서 급여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야간보호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162
경상남도 창원시102
경기도 고양시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100
경기도 남양주시98
경기도 용인시89
대구광역시 북구83
경상북도 구미시82
대구광역시 동구79
경기도 수원시77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와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는 같은 것인가요?
같은 급여를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주·야간보호이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표준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보호할 수 없고, 24시간 이상 보호해서도 안 됩니다(고시 제30조제2항·제4항).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늘어나나요?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1등급과 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3등급부터 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50% 범위입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13조제7항).
안 나간 날에도 비용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평일 기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이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고시 제32조제3항·제4항).
차량으로 데리러 오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차량으로 실 거주지와 기관 사이를 오간 경우 기관이 공단에 산정하며,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편도만 이용하면 50%입니다(고시 제34조제2항·제3항).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법령과 공식 자료만 근거로 씁니다. 개인 경험이나 업체 안내는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제도와 금액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06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공단이나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상담이나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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