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 —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다른가
확인일 2026-08-29
방문요양 비용은 한 번 방문할 때 몇 분 있었는가로 정해집니다. 그 금액의 15%를 본인이 내고, 이용 총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은 15%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100분의 20)보다 낮습니다.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감경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대상과 범위는 재가·시설이 같으므로 요양원 비용에 한 번만 정리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금액은 방문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시 제18조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그 회차의 급여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도움이나 외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같은 수급자에게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시간을 합산해 1회로 봅니다(고시 제19조제1항).
월 한도액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6항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5%가 아니라 전액입니다.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원거리교통비용,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일부 항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무엇을 해주는 서비스인가
고시 제17조제1항은 방문요양급여의 내용을 신체활동지원(세면·목욕·식사도움·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청소·세탁 등)으로 정합니다.
치매가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17조제4항). 이 급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며, 1일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하고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에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시설 쪽 치매전담 제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치매전담 시설.
한 번에 한 가지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요양원에 입소하면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액 확인과 기관 찾기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지역의 재가서비스 기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마다 수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기관이 많은 지역이고, 숫자를 누르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 재가기관 |
|---|---|
| 경기도 고양시 | 488곳 |
| 경상남도 창원시 | 478곳 |
| 경기도 수원시 | 403곳 |
| 경기도 부천시 | 365곳 |
| 충청북도 청주시 | 365곳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353곳 |
| 경기도 용인시 | 332곳 |
| 경기도 남양주시 | 323곳 |
| 경기도 성남시 | 300곳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95곳 |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법령과 공식 자료만 근거로 씁니다. 개인 경험이나 업체 안내는 쓰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 같은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같은 고시 제18조·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