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 무엇을 얼마나 내는가
확인일 2026-08-29
요양원 비용은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급여비용의 20%,월 한도액을 넘은 부분, 급여에 안 들어가는 항목 셋이 합쳐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상담받을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① 급여비용의 20%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시설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내는 몫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2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나머지 80%는 공단이 냅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100분의 15입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라 비율이 더 높습니다.
② 월 한도액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
장기요양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20%가 아니라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제3항제3호). 「20%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다가 계산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등급의 한도액과 이용 계획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는 계약 전에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급여에 안 들어가는 항목 — 비급여
아래 항목은 급여 범위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20%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고,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식사재료비 | 식사에 드는 재료 비용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
| 이·미용비 | 이발·미용 비용 |
| 그 밖에 고시된 비용 |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비용 |
요양원마다 실제 부담액이 갈리는 것은 대부분 이 부분 때문입니다. 급여비용의 20%는 어디를 가나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기관이 정합니다.
④ 감경 대상인지 확인하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법 제40조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제4항). 해당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비급여 항목별 금액이 게시돼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 평가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게시돼 있지 않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소보증금을 요구하는지. 기관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계획이 잡히는지.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등급별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이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별 비급여 금액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기관을 고를 때
비용만으로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요양원이 있고 평가등급과 인력 배치가 어떤지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요양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 요양원 |
|---|---|
| 경기도 고양시 | 205곳 |
| 경기도 남양주시 | 189곳 |
| 경기도 안산시 | 143곳 |
| 경기도 파주시 | 142곳 |
| 경기도 부천시 | 140곳 |
| 경기도 화성시 | 131곳 |
| 경기도 양주시 | 129곳 |
| 충청북도 청주시 | 129곳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4곳 |
| 경기도 시흥시 | 124곳 |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법령과 공식 자료만 근거로 씁니다. 개인 경험이나 업체 안내는 쓰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