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 기준과 신청 방법

확인일 2026-08-29

장기요양등급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겨 나눈 것입니다. 이 등급이 있어야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방문요양을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한 내용을 점수로 바꿉니다. 이것을 장기요양인정점수라고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구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인정점수법령상 상태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같아도 치매가 아니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이용 대상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공단이 판정합니다.본인의 등급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는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조건에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 신청 —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때 매기는 점수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안내한 뒤에 제출합니다. 미리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 판정이 끝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내나

등급을 받으면 급여비용의 일부만 냅니다. 부담 비율은 이용하는 급여에 따라 다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더 붙는지, 감경 대상은 누구인지는 급여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법 제40조제3항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정합니다.

등급을 받은 다음

등급이 나오면 어떤 기관을 이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기관이 있고 평가등급과 인력 배치가 어떤지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관이 많은 지역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요양원재가서비스
경기도 고양시205488
경기도 남양주시189323
경기도 안산시143192
경기도 파주시142193
경기도 부천시140365
경기도 화성시131216
경기도 양주시129136
충청북도 청주시129365
인천광역시 남동구124295
경기도 시흥시124187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법령과 공식 자료만 근거로 씁니다. 개인 경험이나 업체 안내는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제도와 금액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8-29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공단이나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상담이나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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