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 기준과 신청 방법
확인일 2026-08-29
장기요양등급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겨 나눈 것입니다. 이 등급이 있어야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방문요양을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한 내용을 점수로 바꿉니다. 이것을 장기요양인정점수라고 하고,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구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법령상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같아도 치매가 아니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신청 —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때 매기는 점수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안내한 뒤에 제출합니다. 미리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 판정이 끝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내나
등급을 받으면 급여비용의 일부만 냅니다. 부담 비율은 이용하는 급여에 따라 다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더 붙는지, 감경 대상은 누구인지는 급여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을 받은 다음
등급이 나오면 어떤 기관을 이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기관이 있고 평가등급과 인력 배치가 어떤지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관이 많은 지역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 요양원 | 재가서비스 |
|---|---|---|
| 경기도 고양시 | 205곳 | 488곳 |
| 경기도 남양주시 | 189곳 | 323곳 |
| 경기도 안산시 | 143곳 | 192곳 |
| 경기도 파주시 | 142곳 | 193곳 |
| 경기도 부천시 | 140곳 | 365곳 |
| 경기도 화성시 | 131곳 | 216곳 |
| 경기도 양주시 | 129곳 | 136곳 |
| 충청북도 청주시 | 129곳 | 365곳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124곳 | 295곳 |
| 경기도 시흥시 | 124곳 | 187곳 |
- 전국 요양원 지역별 현황 — 평가등급 분포와 간호사 배치
- 재가서비스 지역별 현황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 요양병원 지역별 현황 — 요양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법령과 공식 자료만 근거로 씁니다. 개인 경험이나 업체 안내는 쓰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