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 시설 — 어떤 곳이고 누가 이용하나
확인일 2026-08-29
일반 요양원과 별도로 치매전담 시설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의 한 구획을 치매 수급자 전용으로 두고,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따로 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시 제70조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을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집에서 다니는 형태입니다
앞의 둘은 입소해서 지내는 곳이고, 마지막은 낮 동안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이용 대상은 고시가 정합니다
고시 제71조제1항은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 |
|---|---|
| 1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
| 2 | 5등급 수급자 |
| 3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다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합니다 |
입소 중에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바뀐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인력이 다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고시 제72조제1항). 프로그램관리자는 수급자의 특성과 기능상태를 고려해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요양보호사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단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입소자 10인 미만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몇 곳이나 있나
공단 공개자료에서 치매전담 시설을 둔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509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입소시설이 275개소, 주·야간보호 등 재가기관이 234개소입니다.
전체 요양원·재가기관 수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치매전담 시설이 있는 요양원이 많은 지역
| 지역 | 치매전담 시설을 둔 요양원 |
|---|---|
| 경기도 부천시 | 7곳 |
| 인천광역시 서구 | 6곳 |
| 경상남도 진주시 | 6곳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5곳 |
| 경기도 안산시 | 5곳 |
| 충청북도 충주시 | 5곳 |
| 충청북도 괴산군 | 5곳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4곳 |
| 울산광역시 중구 | 4곳 |
| 경기도 성남시 | 4곳 |
지역 페이지의 기관 목록에서 「치매전담 시설 있음」 표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요양원 지역별 현황
- 전국 재가서비스 지역별 현황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여기 속합니다
- 요양원 입소조건
- 요양원 비용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법령과 공식 자료만 근거로 씁니다. 개인 경험이나 업체 안내는 쓰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0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같은 고시 제71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 같은 고시 제72조(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 제29조제1항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