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의 차이
확인일 2026-09-05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수급자를 돌보고 그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것이고, 가족요양비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흔히 둘 다 “가족요양”이라 부르지만 근거도 요건도 다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비 | |
|---|---|---|
| 근거 | 고시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시행령 제12조 |
|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 특별현금급여 |
| 누가 제공하나 |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기관 소속으로 | 가족 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제공 |
| 자격 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자격 요건 없음 |
| 대상 수급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정신장애·신체적 변형 사유가 있는 수급자 |
| 돈의 흐름 | 공단이 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공단이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현금 지급 |
먼저 가족인 요양보호사 쪽을 보고, 이어서 가족요양비를 정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누구를 가족으로 보나
고시는 가족의 범위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합니다(고시 제11조의8제2항). 자녀와 며느리·사위, 손자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들어갑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제2항).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족끼리 계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고시 제23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을 다음처럼 제한합니다.
-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산정합니다.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1항). 방문요양 일반 원칙과 같습니다.
- 하루 60분 기준까지입니다.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60분 기준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항).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도 같습니다.
-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입니다(제5항).
- 다른 직장에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제3항).
방문목욕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붙는 중증 수급자 가산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6조의2제2항).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길 수 있는 두 경우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일당 90분 기준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제6항).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특정 항목(①, ⑧, ⑩)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되어,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같이 산정되지 않는 것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제7항). 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달에는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8항). 이 달에 다른 급여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는 이용 중인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요양비: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셋으로 나누고, 특별현금급여 안에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를 둡니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법 제24조제1항). 요양보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24조제1항은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이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환자, 등록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지급액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정액이며 고시 제79조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
처음 등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내야 합니다. 감염병환자와 신체적 변형 사유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미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신청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감염병환자와 신체적 변형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에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지급은 월 단위이고, 월 중에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일수에 비례합니다(같은 조 제6항).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14일 이내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어느 쪽이 맞는지는 누가 정하나
가족요양비는 법이 정한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 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거쳐 취득하며,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사이트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근무 시간, 수급자의 상태, 거주 지역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므로 공단 1577-1000에서 본인의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될 기관 찾기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방문요양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재가서비스 기관이 많은 지역이고, 숫자를 누르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 재가서비스 |
|---|---|
| 경기도 고양시 | 488곳 |
| 경상남도 창원시 | 478곳 |
| 경기도 수원시 | 403곳 |
| 경기도 부천시 | 365곳 |
| 충청북도 청주시 | 365곳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353곳 |
| 경기도 용인시 | 332곳 |
| 경기도 남양주시 | 323곳 |
| 경기도 성남시 | 300곳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95곳 |
- 전국 재가서비스 지역별 현황: 방문요양·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비용: 본인부담 15%와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같은 것인가요?
- 다릅니다. 흔히 가족요양이라 부르는 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것입니다(고시 제23조).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하루 몇 분, 한 달 며칠까지 산정되나요?
-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의 급여비용만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고시 제23조제4항·제5항).
-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두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특정 항목에 표시되어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시 제23조제6항).
-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면 산정되나요?
-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제3항).
-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고시 제11조의8제2항).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법령과 공식 자료만 근거로 씁니다. 개인 경험이나 업체 안내는 쓰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 1. 1. 시행)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같은 고시 제11조의8제2항(가족의 범위), 제26조의2제2항(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제4조제3호(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 같은 고시 제79조(가족요양비)